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5. 09. 16:36경 안산시 원곡동 안산역에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파란색 계통의 무늬 없는 치마, 흰색 양말을 착용)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5. 16. 16:4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체크 무늬 치마,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5. 23. 22:31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남색 계통의 치마, 분홍색 양말을 착용)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 22:00경~22:2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5. 피고인은 2013. 08. 27. 15:09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진영정보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61번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교복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학생(파란색 계통의 무늬 없는 치마, 흰 양말 및 분홍색 밑창의 운동화를 착용)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08. 27. 22:19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