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7. 12:47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위 피해여성의 치마 아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00:0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따라가며 그녀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추가인지 범행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1. 압수물에저장된동영상화면캡쳐의 각 영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촬영 각도 및 노출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