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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2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7. 12:47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위 피해여성의 치마 아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00:0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따라가며 그녀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추가인지 범행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1. 압수물에저장된동영상화면캡쳐의 각 영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촬영 각도 및 노출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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