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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2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8:42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506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C 카페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 작성한 “여자친구 구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사실 피해자가 강간범으로 소문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새끼 지가 강간범 소문난 건 모르나 보네, 너 네이버에서 유명해, 초등학생도 알더라”는 취지의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2015. 9. 9.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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