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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9.19 2017고단16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등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경부터 2017. 2. 10. 경 사이에 전 북 남원시 아영면 일대 및 인월면 일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남 원 경찰서 장으로부터 유해 조수인 까치의 포획 용도로 소지 허가 받은 피고인 소유의 공기총( 구경 5.0, 총 번 C, 증 제 6호) 을 사용해 꿩 6마리, 멧 비둘기 42마리 및 수달 1마리를 포획함으로써 총포를 허가 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공기총을 발포하여 야생 생물인 꿩 6마리 및 멧 비둘기 4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증 (A) 등 피고인 제출 서류

1. 압수된 공기총 1 정( 구경 5.0, 총 번 C, 증 제 6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허가 용도 외의 총포 사용의 점), 각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6호, 제 19조 제 1 항( 특정 야생 생물 무허가 포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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