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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8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소재 (주)G 실경영자들인 자들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 6.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1,671,3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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