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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7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번 내지 47번 기재 근로자 19명은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일방적으로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업무를 지시한 근로자일 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번 기재 근로자(AE)에 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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