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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6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3.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진성 하이 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 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대구 방면 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집행유예 형 선고를 2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하여 그 위험성 역시 상당한 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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