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08 2017가단11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S 도로 9㎡ 중, 피고 A, B, C은 각 624/6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261...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6. 30.부터 T과 U이 공유하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4. 6.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은 T 또는 U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D, I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