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1:27경 화성시 반송동 160에 있는 주다산교회 앞 사거리에서, B이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B이 보도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B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에게 “내가 운전했다구,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B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발로 순경 D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2013년 이후 폭력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