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65길 50-13에 있는 송원주택 정문 앞 노상에서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C에게 큰소리로 “경찰관이면 다냐 씨팔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들이냐, 개새끼들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모가지 짤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양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공무방해 정도,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