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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방문을 두들기고 행패를 부린다,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니들이 뭔데, 씹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씨발 개새끼들아 니네들은 빠져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E의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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