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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7 2015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17: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무쏘차량(차량번호 C)을 담보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1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위 차량 시가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카페 '팀에쿠스' 게시판에 ‘그릴판을 판매 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릴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릴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신협 G)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15:00경 대전 대덕구 법동 한마음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H에게, “USIM칩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USIM칩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USIM 칩 2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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