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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단2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해운대구 BL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M에게 “대출 선이자 200만 원을 먼저 내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대출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 수수료를 대출회사 실장에게 송금해야 한다. 실장 B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BO)로 1,493,000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B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BO)로 1,4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2년째 동거하는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결혼을 빙자하여 사기 친 거라고 고소하였다. 의심을 풀려면 내가 결혼을 하려고 예물시계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예물시계를 구입해 주면 대출금도 바로 해줄 수 있고 시계값도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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