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중 “2011. 12. 6.”을 “2011. 12. 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중 “원고가”를 “피고가”로, 제18, 19행 중 “피고 발행”을 “원고 발행”으로, 제19행 중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중 “피고 발행”을 “원고 발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각주 중 “2012. 4. 6.”을 “2011. 12. 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 중 “304,958주가 되고”부터 제17행까지를 “304,958주가 되므로, 피고는 위 304,958주(합병 후 14,489주)를 원고에게 증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주식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 그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합계 67,904,585원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 원고에 대한 위 주식증여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위 처분대금 67,904,585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을 "1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 중 “상당하다
”를 “상당하고, 갑 제10, 12호증,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7행 중 각 “피고”를 “위 회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