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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20노21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인하던 범행을 당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은 모두 B가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형을 정함에는 종전에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합계액이 약 1억 3천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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