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약 8억 4,000만 원 남짓의 거액이고 아직 상당부분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물품대금 중 1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으로부터 1억 원 남짓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레탄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8. 심각한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를 소생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