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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제과점 2층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F의 조카이며 금융 대부업과 중고차 사업을 크게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700만원씩 지불하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말을 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규모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을 뿐 금융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F의 조카도 아니었고 이자 명목으로 매달 700만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9,300만원을 즉석에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분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별다른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곧바로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 중 3,200만 원 상당을 소개자인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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