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D와 함께 ‘E’라는 양초, 방향제 판매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D와 다툼이 발생하자 D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E’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과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여 위 매장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7.경 불상지에서 한글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갑)과 D(을)는 향초물품을 제조하여 판매 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로 한다.”는 내용 등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동업자(갑)’란에 ‘D’라고 기명하여 출력한 뒤 그 옆에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동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24길 15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동업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수사보고(동업계약서 접수방법 확인보고)
1. 위조된 동업계약서 사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애초에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D의 진술 내용이 서로 대립되는 점, ② 피고인이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황으로서 파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