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광양시 E에 있는 ‘F주점’에 대한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광양시 E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무실의 직원 H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수정, 보충 내용대로 “I(이하 ‘갑’이라 한다)과 A(이하 ‘을’이라 한다)은 F주점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위 까페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제공하여 (을)이 동업자금 사천만원을 제공하여 F주점를 운영하기로 한다”, “작성일 2012년 2월 21일”, “(갑) 대표자 I”, “(을) 대표자 A” 등의 내용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1장을 인쇄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그 동업계약서 “(갑) 대표자 I”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1.경 광양시 J원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업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F주점에 투자하여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에 이자를 10%를 챙겨주고, 원금은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F주점 업주인 I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주점에 투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