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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4 2017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그린 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9:2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골프장 앞 사거리를 벌 말 오거리 쪽에서 평 촌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5세) 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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