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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6:30 경 서울시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버스 전용 차로를 노 량 진역 방면에서 대방 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9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외상성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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