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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4:40 경 위 버스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거리를 모래 내시장 방면에서 노동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66세 )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출 청취보고서 (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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