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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98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85』

1. 2015. 5. 27.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13: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있던 소주 1 병 (1,660 원) 을 꺼 내 마셔,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7. 5. 28.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1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주 1 병 (1,660 원) 을 꺼 내 마셔,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2017. 6. 5.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21:1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주 3 병 (4,680 원) 을 꺼 내 마셔, 피해자 F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2017. 6. 6.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01:35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막걸리 1 병 (1,200 원) 을 꺼 내 마셔, 피해자 H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04』

1. 2017. 4. 10.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06:25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이 관리하는 'K'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1개 (1,700 원), 소주 1 병 (1,500 원), 담배 1 갑 (4,300 원) 을 들고 가, 피해자 J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7. 4. 12.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0:25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가 관리하는 ‘N’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장수 막걸리 1 병 (1,100 원) 을 들고 가, 피해자 M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312』 피고인은 2017. 4. 25. 12:05 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냉장고 진열대에 있던 좋은 데이 소주 1 병 (1,600 원) 을 꺼 내 가지고 나와, 피해자 P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J, M,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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