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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정29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22:13 경 수원시 장안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던

D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소주 1 병( 참 이슬 640ml) 을 꺼 내 소지하고 있던 도시락 뒤에 숨겨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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