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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정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09. 6. 9. 17: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위치한 안양제일교회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팔 부위를 부딪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과 C는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타내기 위해 다친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는 2009. 6. 16. 950,030원을, 같은 달 18. 189,73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은 2009. 6. 16. 합의금 명목으로 398,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38,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6. 22. 20: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위치한 F 모텔 앞 도로를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 부위를 부딪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피고인은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다친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9. 626,900원을, 같은 달 30. 507,04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3번 사고 품의서, 4번 사고 품의서 [사고 품의서에는 ‘주행 중 3명이 뛰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3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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