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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8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동차상해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C의 책임보험금 편취에 관하여는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일을 하는 자이고, C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LIG손해보험 등 8개 보험회사에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으로 자기신체손해를 확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울 및 경기 일원에서 허위의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C와 공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07. 8. 18. 04:55경 C를 옆자리에 태우고 피고인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영등포시장 고가도로 아래를 운행하던 중 사실은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사고로 인하여 C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21.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상해 합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교부받았다.

② 피고인은 2008. 4. 13. 00:20경 C를 옆자리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가양대교 부근을 운행하던 중 사실은 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피고인과 C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과 C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08. 4. 15.경 피해자 흥국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상해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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