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8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O, P 등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08. 12. 29.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농협사거리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운전하던 Q 차량이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과실로 충격하여 피고인 B이 부상을 입었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3,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09. 4. 15. 0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 A이 운전하던 S 차량이 피고인 C가 운전하던 T 차량을 과실로 충격하여 피고인 C가 부상을 입었다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78,3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09. 8. 26.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 A이 운전하던 W 차량이 피고인 C가 운전하던 T 차량을 과실로 충격하여 피고인 C가 부상을 입었다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2009. 11. 9. 08: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건물 앞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