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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7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려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혔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과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서로 벌금을 내는 것보다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고, 탁자가 부서져서 3만 원이 나왔는데 서로 싸워서 그렇게 된 거니까 15,000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진단 명은 비골 골절, 얼굴 열상인데, 그 상처 부위 및 정도는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았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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