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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49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최소한의 저항행위로 그런 것이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안면 부를 들이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30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33 면, 공판기록 제 79 면),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 중 안경을 쓰고 있는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일차 봉합 술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봉합 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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