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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1765 (1)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과 B, C은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걸고 카드를 교체하는 등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승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입장료 명목으로 1 시간 당 1만 원을, ‘ 데 라’ 명목으로 1 판당 판돈의 5% 정도를 취득하거나 각종 심부름의 대가로 1~2 만 원을 취득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울산 북구 D 401호를 도박장소를 임차하면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으고 ‘ 데 라 ’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 창고 장’ 역할을, C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소위 ‘ 전주’ 및 각종 심부름을 하는 소위 ‘ 주방’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 참가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8. 3. 범행 피고인과 B, C은 위 계획에 따라 2016. 8. 3. 15:00 경부터 21:00 경까지 위 원룸에서, 도박 참가 자인 E 등으로 하여금 1 인 당 6만 원 상당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돈을 걸고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게 하고, ‘ 데 라’ 등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2. 2016. 8. 4. 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6. 8. 4. 17:00 경부터 22:00 경까지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참가 자인 E 등으로 하여금 1 인 당 6만 원 상당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걸고 ‘ 바둑이’ 등의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게 하고, ‘ 데 라’ 등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3. 2016. 8. 5. 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6. 8. 5. 19:30 경부터 22:00 경까지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참가 자인 E 등으로 하여금 1 인 당 6만 원 상당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걸고 ‘ 바둑이’ 등의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게 하고, ‘ 데 라’ 등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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