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C 등과 공동하여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1. 2012. 5. 14.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와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단순 도박 참가자인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총잡이’, C은 도박장 장소를 물색하고 공범들 및 도박 참가자들을 섭외하여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하우스장’, D는 C을 도와 도박에 진 사람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사람에게 배분하는 ‘상치기’, E와 F은 화투패를 돌리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딜러’, G는 도박 참가자들의 도박 자금이 떨어지면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등과 2012. 5.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 건물 4층에 있는 ‘물통네’라고 불리는 가정집에서, 화투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고 10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어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중 도박주재자인 ‘총잡이’가 먼저 원하는 패를 잡고 단순 도박 참가자인 ‘찍새’들이 각자 나머지 패에 최하 1만 원 이상의 돈을 걸도록 한 후 각 5장의 화투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면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마발이’ 도박을 1회에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매회 판돈 중 5~10% 정도의 금액을 떼어 받음으로써 도박을 개장하였다.
2. 2012. 5. 15.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2012. 5. 15.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2012. 5. 16.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