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612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2011. 5.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전남 함평군 소재 야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주최한 도박장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5장씩 3패로 나눈 다음 그 중 1패에 도금을 걸고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판돈 약 1억 원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2.경부터 2011. 5. 23.경까지 전남 담양군 및 전남 함평군, 화순군 일대 야산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지인인 피해자 E로부터 도박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정상적인 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도박자금을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다른 도박 참가자들과 피해자 앞에서 도박을 하는 시늉만 하면서 일부러 도박에 패하여 도박자금을 모두 잃은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도박자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5. 17.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우리들이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과 바둑이 도박을 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20:55경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도박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D은 2011. 5. 18. 21:00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