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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9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과다하게 입원하였다고 볼 만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결과나 AQ의 분석결과는 객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주치의사의 소견과 원심에서의 사실조회회신 또는 진료기록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부적정 입원기간은 139일, 편취금액은 39,027,238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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