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치료를 한 것이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치료를 하였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보장 내용이 유사한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하였는데, 이는 보험가입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보험료라고 보인다. 2) 피해자 B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약관에 의하면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180일은 면책 기간으로 종전과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180일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질병으로 입원 시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하여 120일을 한도로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험금 지급 보장일인 120일이 가까이 될 때까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을 하였고, 그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인 180일 동안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180일이 지난 직후에 다시 입원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입ㆍ퇴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퇴원 당시 ‘경쾌’ 또는 ‘회복’의 상태임에도 퇴원 당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입원을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의 의무기록에 대한 S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의무기록상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