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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나2180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아 2013. 2. 25.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3. 25.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무허가ㆍ미등기의 이 사건 주택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며 이에 대한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예안이씨 수온파 문중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고(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등 참조),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상대로 그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4017 판결 등 참조 , 한편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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