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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7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11.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운전면허증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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