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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1,000만 원을 연 12%의 이율로 대출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거래실적을 만들고 나면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9. 5. 18:25경 대전 서구 C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다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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