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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2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 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5. 22:30 경 경상 북도 경산시 C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벌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위 주거지 문 밖으로 내쫓은 후 약 10 분간 세워 두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3. 10:00 경 대구 광역시 중구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가 심장 초음파 검사를 위해 수면제를 투약 받았음에도 잠들지 않고 병실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 16:00 경 대구 광역시 중구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금속 재질의 링거 고정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 18:00 경 경상 북도 경산시 D에 있는 E 병원 3 층 아동 병실에서 피해자가 병실과 복도를 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금속 재질의 링거 고정대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동거 녀 F 상대 수사), 내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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