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 아래에 아래 가.
항의 내용을, 제13쪽 제17행 아래에 아래 나.
항의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C, D에 대하여도 각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들과 C, D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조치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8. 2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C, D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2. 10.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2012부해960 사건). C, D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 11. 7.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구합2198 사건).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10. 16.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C,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누31631 사건). C, D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2. 26. C, D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두14365 판결).』 추가하는 부분
2. 『⑤ ‘도박기간 1년 이상 및 도박규모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위 기준에 의하여 의원면직(권고사직 등) 또는 징계해고된 28명의 도박금액, 도박횟수, 손실액, 개월수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을 제20호증 , 원고들의 도박금액이나 손실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상고심에서 해고가 확정된 C, D의 도박금액이나 손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