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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4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이 목격한 전체적인 상황과 M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L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현장에서 만난 점을 종합하면 M이 목격한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이고, ②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4:01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동에 있는 ‘F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3회 때리고,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다리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장소(수사기관 : F식당 앞, 원심 법정 : G식당 앞)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당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G식당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피고인과 G식당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임(증인 H, I, J, K, L의 진술)에도 술은 2잔밖에 먹지 않았고, G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고 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② 증인 K(G식당 주인)은 피고인이 G식당 안이나 바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증인 L(경찰관)도 G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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