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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8705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9:30 경부터 서울 관악구 D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고, 2015. 9. 17. 01:00 경 위 술자리를 마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몸을 가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위 주점 직원 등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등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구조를 요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장 동료 F 등과 피해자를 부축하여 건물 3 층에 있는 위 주점에서 경사가 진 계단을 따라 내려오던 중, 위 F가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등에 업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몸의 균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여 계단 아래 정면으로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가 머리 또는 얼굴 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외상성 시 신경병증 및 좌안 하측 시야 결손 등의 상해( 좌안 중심 시력 상실률 97% )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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