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7:50 경 위 노래방 6 호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단골손님인 피해자 E(39 세 )에게 “ 너 빨리 가라” 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 시간도 남고 먹던 맥주도 있으니까 놀다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 너 다음부터 오지마.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노래방 폐업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E이 계속 노래를 부르려고 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E이 얼굴을 들이대며 때려 보라고 하여 몸통 부위를 밀어 내 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반하여 E은, 경찰에서는 복부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다가( 증거기록 제 7 면),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맞았다고
하였고( 증거기록 제 8 면, 제 11 내지 12 면, 제 20 면), 이 법정에서는 다시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대 맞고 주먹으로 또 한 대 맞았다고
하다가, 주먹으로 맞은 부위는 얼굴이 아니라 옆구리라고 번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맞은 부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E은 이 법정과 경찰 진술에서( 증거기록 제 12 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을 맞아 테이블 위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