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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10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E의 소유였는데, 2006. 6. 8. F 앞으로 2006. 2. 15. 매매(거래가액 139,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6. 7. 6. 원고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2012. 10. 14. G가 사망하였고, 2018. 1. 31.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G의 자녀들인 피고 B와 소외 H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22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2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것인데 G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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