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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9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층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22: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 D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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