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1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 00: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단란주점 'C‘ 2번 방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D과 E으로 하여금 1시간에 30,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영업허가증 촬영본 출력물, 현장 사진촬영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