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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2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17: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29세)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깝치지 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코에 보형물을 넣어 시술한 피해자를 때려 비부종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17:40경 위 1항 기재 D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약 50m를 끌고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영업을 약 10분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17: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아 정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자신을 붙잡아 체포하려고 하자, “야, 경찰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허벅지와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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