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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21 2017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13:20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갓길에서 역방향으로 도로에 진입( 다인면 방면에서 봉양면 쪽) 한 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 진행 차선( 봉양면 방면에서 다인면 쪽 )까지 침범하여 피해 자의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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