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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3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몰수를 명한 각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던 백색결정체(증 제3, 4호)는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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