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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주형에 관한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발견되어 피고인의 어머니 I으로부터 압수된(증거기록 5~6쪽)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0.82g(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백색결정체 0.82g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시험에 전량 소모되어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압수물총목록 및 증거기록 16쪽),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의 ‘증거의 요지’란에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첨부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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