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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3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필로폰에 취하여 혼미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버둥 쳤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는 없었다.

필로폰 소지의 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던 가방을 사실상 압수당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에는 필로폰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몰수를 명한 필로폰 0.34g(증 제3호)은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공무집행방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제복착용 경찰관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이 위 F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인정된다.

다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거리에 있는 의자에 앉아 내용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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